2017 법무사 1월호

12 그런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부자라고 해서 불이 익을 주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 유로 무조건 그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조인 특히 판사와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와 함께 사법의 최고이념인 공정성을 지키면서 재판하고 수 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는 그들도 강자와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법에 의하여 보장 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신청 사건은 제가 1996년 의정부지원장으로 재직 시 호적비송사건을 담당 하면서 처리한 사건인데, 당시 신청인은 몸은 남자지만, 어 릴 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사회생활 방식에서 여성으로 살 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정신청을 냈을 때는 이미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지요. 성전환수 술은 병원에서 쉽게 해 주지 않습니다. 충분한 관찰을 통 해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시술하지요.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는데, 선례를 찾아보니 여주 지원에서 성별정정을 해 준 케이스가 하나 있더군요. 제가 독일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독일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찾아봤더니 독일에는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 법에 의하면, 법원은 정신과 의사의 장기간 감정을 통해 선천적인 성(性)으로 돌이키기가 도저히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성전환 수술 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이를 기초로 성전환으 로 인한 병역의무면탈이나 범죄전과의 은폐 등 사회에 대 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유무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결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신청인의 경우도 잘못된 성적 취향이나 습관의 문 제가 아니고, 부모나 형제들도 사실 확인서나 탄원서를 통 해 호소하였듯이 선천적인 성정체성의 문제로 보였어요. 달리 성별정정을 해 주더라도 사회에 피해를 줄 우려도 없 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로스쿨제도,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법조인 양성 측면에서장점많아 Q 최근까지도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법조인 양성과 정 논란이 거셌습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을 모두 경 험한 원장님께서는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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