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14 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기준에 맞 지않을때는이에상응하는행정제재를하고, 도저히안된 다싶으면인가취소까지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 로스쿨이 너무 많 다는 거예요. 정원이 4, 50명 정도 되는 로스쿨은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영세한 학교는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통 합 운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 다고 봅니다. 제 소견으로는 100명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 고 생각합니다. 조정활성화와소액심판사건조정전치주의, 법무사업계가앞장서면좋을것 Q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많아지니 직역 간의 충 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근래 등기나 비송사건들까 지 변호사들이 취급하게 되면서 법무사 업무영역이 점 점 잠식되고 있습니다.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 서로 상 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제도와 법무사제도는 그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업무영역이 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 므로 법이 정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변호사 가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은 없으니 할 말은 없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해야 할 일과 역할이 따로 있는데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에서 까지 서로 경합을 하게 되면 마찰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문제는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가 서로 신사협정 을맺어서각자의직역을존중해역할분담을하는한편, 양 직역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확대해 감 으로써 풀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법무사업계도 예 컨대성년후견관련업무나사법보좌관의업무와관련된대 리행위등으로영역을넓혀나갈필요가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함께 배출되다보니 변호사 배출인원이 많았지만, 2021년부터 는 로스쿨 출신으로 일원화되어 연간 신규 변호사 수가 1,500명으로 고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이나 기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 경구들을 읽는 순간 저의 가슴을 ‘쿵’하고 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경구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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