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15 법무사 2017년 1월호 업, 국제기구를 포함한 해외진출 등으로 진로가 다각화되 어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에 충분히 흡수되기 때문에 법무 사 시장까지 침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요즈음은 법원공무원들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추세니까 장 기적으로는 법무사업계도 안정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Q 로스쿨 원장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와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상임 조정위원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법무사 영역 확대 측면에서 조정업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상임조정위원장을 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들 려줄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나쁜 화해도 최고의 판결보다는 낫다”는 법언 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판결해도 재 판에 지는 사람은 불만이 남아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법 원이 상대방 편을 들어줬다, 부탁을 받았다 하면서 법원을 불신하고 판결에 승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결론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당사자들 이 스스로 선택해서 조금씩 양보한 거니까 수용이 됩니다. 원고는 빨리 권리실행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좀 더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 사회처럼 갈등이 심하 고 당사자 사이에 거의 전투 수준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상 황에서는 서로 ‘WIN/WIN' 하는 조정제도가 사회를 평화 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하도록 너무 압 박(?)하면 당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 한 의심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 보다는 법원조정센터나 법무사회 같은 외부조정기관에서 조정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소액사건은 조정전치주의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단독사건까지 확 대해갔으면합니다. 조정을통해한번걸러진뒤에쌍방합 의가 되면 그걸로 종료되는 거고, 재판부에서는 다툼이 심 한 복잡한 사건들만 판결하면 되니 얼마나 업무부담이 줄 어들겠습니까. 당사자나재판부나모두에게좋은거죠. 법무사협회에서도 조정 활성화에 앞장서서 회원들이 법 원 조정위원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도 소액사건 조정전치제도의 도입을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도 이루어지면 좋으 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 용절감 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소액사건 조정전치주의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적 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조인으로서 원장님의 평생 좌우명은 무엇인지요? 법조 인을 꿈꾸는 후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80년 독일 브레멘(Bremen)으로 법관 연수를 갔 다가 브레멘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형사중죄재 판부의 재판을 법대 위에 앉아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재판이 끝난 후 우연히 법대 위에 놓인 3명 판사 들의 고색창연한 의자 뒷면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 을 발견했어요. 무슨 글귀인가 하고 읽어 보니까 첫 번째 의자에는 “ Fürchte Niemand!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의자에는 “ Scheue Gott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 라!), 그리고 세 번째 의자에는 “ Tue Recht !”(정의를 행하 라!)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을 ‘쿵’하고 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그 때부터 근 30년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2009 년 퇴직 후 지금까지 이 경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대로 살려고 힘써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용기 있게 살 았노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 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전국의 법무사 여러분께도 이 경구 가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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