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 안전하게 거래하기(1) 컴퓨터·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 거래 규 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 인터넷 쇼핑이 소비시장 의 주요 거래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피 해사례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률분쟁도 늘어나 고 있다.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해 소비자가 알 아야 할 법률정보들을 살펴본다. <편집부> 소비편 01 인터넷 쇼핑의 종류와 개인정보 관리 주의사항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전자상거래’이면 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 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 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 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는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 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 지 않고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즉,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은 대표적 인 통신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서가 아니라 전화를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거래와는 다른 특수거래 인터넷 쇼핑은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광고를 보고,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샀다면? A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만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을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므로 통신판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 궁금해요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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