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17 법무사 2017년 1월호 의 한 유형이어서 「민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의 적용을 받 습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거래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전자상거 래 및 통신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 습니다. ● 궁금해요 Q&A ● Q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제품이 불량인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요? 통신판매중개업 사이트인 ‘J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불량인 경우, 대부분은 사이트에 적혀 있는 판매업 자의 연락처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연락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 교환·환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판매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J마켓’에 연락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 을까요? 그러니까 ‘J마켓’은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까요? A 오픈마켓이 교환·환불을 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의 인지도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지만,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 교환이나 환불 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는 오픈마켓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 매업자가 물품 등의 판매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않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는 상품판매업자와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오픈마켓이 자신의 마켓에 입점한 판매업자와 미리 오픈마켓은 물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약정을 맺 었다면, 또 오픈마켓 사이트에 미리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상품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판매업자에게 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 입점을 의뢰하는 입장이므로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대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고, 또 오픈마켓 사이트의 가장 하단에 자그마한 글자로 판매상품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가 하자가 생겼을 경우 판매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라져 버린 경 우,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교환·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픈마켓에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연대책임 조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 서는 소비자 스스로 쇼핑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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