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0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관리, 체크해 보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고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 간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개인정보 이전 시 통지하고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 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①개인정보 이전 사실, ②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 우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치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 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 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 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집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경우에는 처리방침을 정해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표시해 인 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항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는 곳 좋은 가격비교 사이트는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 화 등의 노출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 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또, 소비자가 가격비 교 정보를 이용해 재화 등을 선택했을 때, 해당 재화 등과 유사하나 가격은 더 비싼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 자가 선택한 재화 등과 가격, 크기,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인 거래 를 방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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