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1 법무사 2017년 1월호 개인정보 관련 분쟁, 이렇게 해결 하세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 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조정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 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evacy.kiaa.or.kr )]. 1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개인정보의 침해행위가 「민법」 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 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전단). 여기에서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 2 료)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은 해당 정보통신제공자가 집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 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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