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3 법무사 2017년 1월호 Q. 임야의 일부지분만 경매로 매입하려는데, 전체 토지에 2순위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A. 전체 토지에 근저당권·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일부지분이 매각되었다면 지상권은 말소됩니다. 부동산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에 게는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느냐 아니면 말소의 대 상이되느냐가가장중요한요소입니다. 우선저당권 과담보가등기는압류채권자보다선순위라할지라도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91조 2항) 모두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말소된 저당 권에 채권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압류등기도 함께말소됩니다. 이때 주등기만 말소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 하여는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 없습니다(등기선 례7-436 참조). 또한, 위 사안에서 3인 공유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중 3분 의 1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근저당권은 일부만 말소 되므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일부말소의의미)를촉탁하게됩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궁금해하신 지상권등기(용익물 권등기:지상권·지역권·전세권)는저당권·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모두 매각으로 소 멸하므로말소촉탁의대상이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일부지분 이 매각되는 경우에 지상권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 인데, 등기선례(3-636)에 따르면 “부동산 전체에 대 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최선순위 지상권이 아닌 경우),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일부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된 경우 지상 권 전부에 대하여 말소촉탁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 일부지분에 대하 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일부말소 의 미의지상권변경등기를할수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경매사건에서 지상권은 말소 촉 탁의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 니다. 산을 사서 유실수를 심어 장기적으로 생활할 계획으로 최근 경매사이트에서 3명이 공유인 4만 평의 임야 중 3 분의 1 소유의 1인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근 저당권 다음으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2순위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순위의 근저당권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근저당권 다음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지분경매인데,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지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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