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5 법무사 2017년 1월호 Q. 회사에 손배금을 물어야 할 택시기사가 임금반환소송에 승소했다며 임금부터 지급하라고 합니다. 법인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택시기사 중 한 명이 잦은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그를 해고하고,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택시기사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도 회사를 상 대로 임금 등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회사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법적으로 임 금 등 채권은 상계가 되지 않는다며 700만 원부터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상계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가 위 돈을 공탁하고 압류를 한 후 공탁소로부터 위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금채권은 상계를 할 수 없고, 공탁 후 압류·추심도 어려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의하면 “임금은통화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 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 의임금채권과상계를하지못하는것이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서도급료·연 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 질을가진급여채권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을압 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에서는 이 압류금지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 항하지못한다고하고있습니다(2011다77290). 한편,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수 령을 거절하여 변제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은 임금 채권의성질을유지한다고보아야하므로, 이를집행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방식이 적 법하다하더라도그내용은무효라할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으 므로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그러므로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 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 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 탁관에게제출해야합니다(공탁선례 1-95, 2-89).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택시회사는 자기가 받을 손 해배상 채권으로 택시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에 대하여상계를할수없습니다.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도 공탁 관으로부터 출급인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탁법」 상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출급청 구권 확인판결로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것 도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채권에 충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민사 김도한 법무사(대구경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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