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87660 | 의사인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배우자 후보를 소개받는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650여 만 원을 냈다. 상대 남성은 자신의 연봉인 1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자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자 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사는 같은 달 곧바로 A씨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 인 C씨를 만나게 해 줬다. B사는 C씨의 아버지가 고위공 직자 출신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C씨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출신 이 아니었다. A씨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C씨와의 만남은 B사의 허위 프로 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효 한 만남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만남 개시 전 해지 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인 “760여 만 원을 환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를,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잔여횟수/총횟 수) + 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B사가 ‘고위 공직자 자제’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만남이 이뤄 졌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에 해당해 1회 만남 이후 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 56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계약 당시 자신의 희망 상대 조건을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연봉(약 1억 원)과 비슷한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이거나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명시했다”며 “A씨는 상대방 남성 인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 지 않는데도 ‘퇴직 고위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만 남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소속 5급 사무관인 C씨의 소득수준이 A 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B사는 C씨의 부친이 고위공무 원을 퇴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B사 “맞선男 프로필 가짜, 만남서비스 무효” 결혼정보업체에 계약해지 환급금 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 “1회 만남 서비스는 유효,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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