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7 법무사 2017년 1월호 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 의 조건에 C씨가 부합하지 않고 B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 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50 |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지 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 원을 받았 다. 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 해 6월부 터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간은 육 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 미 받은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 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 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노동청은 ‘12개월 내 청구하라는 법 규정 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규정 에 우선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 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 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 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 혔다. 이어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 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 중단이라는 경제 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 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피보험자 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분 돌려 달라”, 노동청 지급 거절하자 취소소송 원고 승소 “소멸시효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신청기간 지나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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