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8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비공개 | A씨는 올해 초 아내 B씨의 불륜 상대 남성인 C씨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C씨의 이름과 주소를 몰랐고 알고 있는 것은 아내의 전화에 찍힌 C씨의 휴대전화번호뿐이었다. 결국 A씨는 피고인 C씨의 인적사항을 비워 둔 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충하라며 A씨에게 보정명 령을 내렸고, A씨는 이동통신사에 C씨의 인적사항을 요청 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SK텔레콤에 해당번호에 대한 ‘개 통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 달라는 문서제출 “아내와 바람 핀 남자, 인적사항 알려 달라” 거부한 통신사에 법원이 제출명령! 통신사에 과태료 부과 “피고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출을 명한 것”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1597 | 김군은 2012년 5 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YBM이 운영하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현장체험 활동을 했다. 김군은 ‘영어로 말하 며 원반 던지기’ 수업 중 잔디구장 내에 있는 축구 골대에 매달렸는데 골대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김군은 이 사고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공격적 행동, 충동성,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 았다. 김군 가족은 2014년 11월 YBM과 서울시를 상대로 “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 모군의 가족이 YBM에듀케이션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YBM과 서울시는 공동해 7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 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 골대는 경기 도중 강한 충격으로 넘어질 수 도 있어 지면에 고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반 축구 경기에서도 골키퍼나 다른 선수가 골대에 매달리는 경우 도 있어 김군이 골대에 매달린 것이 그 용법에 어긋난 이 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설물 관리자인 YBM 측 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군이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도중 에 수업과 무관하게 축구 골대에 매달린 점 등을 감안해 YBM과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멀쩡했는데 영어캠프 갔다 축구골대 넘어져 정신장애” YBM·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 원고 일부승소 “축구골대는 지면에 고정돼 있어야” YBM·서울시 70%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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