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9 법무사 2017년 1월호 | 춘천지법 2015가소8374 | 춘천시 A아파트 입주민 B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살고 있는 A아파트 지하주차장 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B씨의 차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이 B씨의 차로 옮겨붙 는 바람에 차 일부가 타고 말았다. 승합차에서 난 불이 B씨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 체에 그을음이 생기는 동안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는 작동하지 않았다. B씨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현대해상화재 보험㈜을 상대로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 1716만 원을 지 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피고들은 연대해 393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 가 발생했다면 하자가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 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공작물인 스프링클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했으 므로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 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들은 B씨 차량의 견인비와 차량 수리비 50만 원, 수리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약 2달간의 차량 렌트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 므로 손해배상액을 80%로 경감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고장으로 차량이 불에 타” 입주자회의 등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스프링클러 하자로 화재 확산, 과실 인정돼” 80% 배상 책임져야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법원은 제출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SK텔 레콤은 소명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인천지법 민사7단독 오현석 판사는 최근 SK텔레콤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오 판사는 A씨가 낸 소송과 비슷한 취지의 다른 사건에 서도 SK텔레콤이 같은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똑같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2건 에서 총 1000만 원이 부과된 것이다. 오 판사는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 대상의 전자 정보 범위를 ‘개통 여부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제 한하고 사용목적과 관련성을 명시했다”며 “이는 피고의 특정과 소장 송달 주소의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이 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부합 하는 것이어서 통신사의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는 면제 되므로 문서 소지인인 통신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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