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경사로코스’ 등이 추가되어 운전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16.12.22. 시행) 지난 12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는 운전면허 취득이 까다로워 진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가 속코스, 직각주차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된다. 또,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 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토록 규제된다. 대리점에 ‘갑질’하는 기업, 이제부터 3배로 손해배상 해야 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6.12.23. 시행) 2013년 5월, 유튜브에 남양유업 본사 영업직원이 아버지뻘 되는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부으 며 물량을 떠넘기는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리점에 대한 기업의 ‘갑질’ 문제가 크게 논란 이 된 바 있다.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 법만으로는 실효적인 규제를 할 수 없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할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 해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토록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이 제정되어 지난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제정법률에 따라 이제부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물 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하여 금전·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 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이 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 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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