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1 법무사 2017년 1월호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과 추가문구가 삽입돼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6.12.23. 시행) 지난 12월 2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담배회사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흡연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도 삽입해야 한다. 특히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의 크기 는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 그림이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고 그림 또는 경고 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 규정도 시행된다.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확인 받아야 판매할 수 있어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2016.12.23. 시행)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라돈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련 법규가 새로워진다. 기존의 관리 체계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임의로 선정·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 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체계’로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전관리 체계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난 12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 에 따라 이제부터는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해당 건축자재가 라돈 등 오염물질 방출기준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희귀질환 예방·치료 강제하는 법이 제정됐어요!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2016.12.30. 시행) 희귀질환에 대한 정부의 예방·치료·관리 개입을 강제하는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 지난 12 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희귀질환에 관한 정의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희귀질환자의 가족들이 모든 경제 적·정신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 법률에서는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방·치료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중 시설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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