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3 법무사 2017년 1월호 2004.3.30.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헌재는 이후 5.14. 선고공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했다.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당시 소 추위원이던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에탄핵소추안을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 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다. 노무현대통령도다시직무에복귀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이래 지금까지 줄곧 대 통령제를 이어 왔다. 4.19 직후 잠시 의원내각제 를 채택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제를 시행 하면서민주주의가억압당한경험도있다. 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 하고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없애 영구집권을 가능 하게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은 예외 없이 불 행한 임기 말년을 보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는아니다. 본인까지연루된혐의를받고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에 직 면했다. 결국 탄핵소추를 당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기다리는처지가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 령제를 뜯어고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권마 다 되풀이되는 부정부패 독직사건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권력구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문제가있는것은아닐까?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돌아본다. 이 결정이 가진 헌정 사적의미와우리사회에남긴파장과영향에대해 살펴본다면아마도그답을구할수있지않을까. 통치자에 대한 탄핵제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뢰를 잃은 통치자는 늘 교체 대상이었다. 고대 중국의 폭군방벌론,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 그리고 오늘날 탄핵 제도가 그것이다. 대통령제의 원조 격인 미국은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었다. 1868년 앤드 루 존슨 대통령은 공무원 해고 절차 위반 혐의로 탄핵되었으나기각되었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르윈스 키와의 스캔들로 탄핵소추 되었으나 역시 기각되 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 대 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자 하 원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직을 사임했다(미국은 하 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상원에서 심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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