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는구조임). 프랑스에서는 2016년 11월 올랑드 대통령이 국 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 다. 올랑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지시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인 터뷰 내용이 실린 대담집이 출간되자 올랑드 대통 령의지지율은 4%대로추락했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호세프 전 대통령 은 2016년 8월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2014년 재선 당시 정부 회계조작으로 재정적자를줄여발표한것이화근이되었다. 브라 질에서는이미 1992년에도지멜루전대통령이탄 핵으로물러난바있다. 지멜루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즉 시 사임했지만 상원에서 탄핵절차를 그대로 진행 하여탄핵당했다. 페루의후지모리대통령은 2000 년 부패스캔들에 연루되어 사임했지만 역시 탄핵 이진행되어탄핵결정을받고파면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한가? 헌법에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는 있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 측근비리 △대통령의 선거개입 △국정파탄의 세 가지로 제기되었던 탄핵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 는다음과같이밝혔다. 첫째,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탄핵사유로 인정 하지않았다. 취임이전의측근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등은 ‘대통령 직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탄핵사 유에해당하지않으며, 취임이후발생한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들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 다. 둘째, 국정파탄에 대해서는 비록 경제악화와 정 부부채 증가가 있었다 해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 에게전가하는것은무리이며, 경제가회복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다거나 국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했다. 셋째, 정치적중립의무, 선거개입금지의무위반 과 관련하여 헌재는 대통령도 선거에서 정치적 중 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문제 가된발언, 즉 “개헌저지선까지무너지면그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 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발언한 시점이 아직 총선 후보자들 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고판단했다. 헌재는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의 미를가지고, 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비로소 탄핵에의한파면결정이정당화된다고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국가원리, 민주국가원리에 대한 적 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 백히해하는행위라고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위의 어느 것에 도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기각결정을내린것이 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기각 결정을 통해 대 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헌법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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