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곧 신과 이성에 의한 통 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인치(人治)를 주장하는 것 은 동물의 속성을 더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욕 망은 동물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대한 정신을 갖춘인물이라도공직을맡으면타락하게된다. 법 이야말로감정에치우치지않는이성이다.”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에의하여제시된법치 주의는 서구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원리로 발전하게 된다. 1688년 영국의 명 예혁명 이후 제정된 권리장전은 의회가 제정한 법 률에 국왕이 구속된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근 대 법치주의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다. 이후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은 더욱 발전 된 형태의 법치주의를 선보임으로써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야 함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모든문명국가의운영원리로자리잡아가고있다. 노무현 탄핵심판이 남긴 것 _ “헌법, 정치의 중심에 서다” 입헌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를형성하고유지하게하는접착제요, 국가가지향 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밝혀 주는 최고 강령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장식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70여 년간 민주주의 정치체제 를발전시키기위하여노력해왔고그과정에서많 은사람이고초를겪어야했다. 민주화운동은반독 재운동과 동일시되어 독재정권만 무너뜨리면 민 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독재정 권이 물러간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 고 오히려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민주화의 열매가 일반 국민보다는 오히려 특권층 에게더많이편중되고만것이다. 노대통령탄핵심판은이처럼한국사회의민주화 이후 새로운 사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에 발 생한 사건으로 이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지향 해야할가치에눈을돌리게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노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밝힌 법 치국가 원리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라고 하 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종래의 ‘국민 주권’이 어쩌면 단지 레토릭(수식어)에 불과했다면 노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국민주권은 실제로 국민 각자의피부에와닿는개념이되었다. 말로만 주권자가 아니라 실제 주권자로서 국가 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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