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7 법무사 2017년 1월호 을 얻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폰, SNS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보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 견 해를 온라인상에 피력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목 소리가 순식간에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가 능해졌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국민의 주권 의식에 불을 당겼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 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국민에게있다”는헌법제1조를외쳤다. 헌 법이 민주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었다. 비로소 헌법은 장롱헌법에서 벗어나 국민의 손에쥐어진헌법이된것이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에 명시된 정치, 경제적 힘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 소리도 함께 높아졌다. 형식적 자유와 평등이 아 닌실질적자유와평등을요구하기시작한것이다. 이는 복지국가 담론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12 년대통령선거에서는거의모든후보들이헌법제 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 로앞다투어내놓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 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 정을할수있다”는헌법제119조 2항은박근혜후 보의 핵심공약이 되었다. 국민은 경제민주화를 약 속한박근혜후보를대통령에당선시켜주었다.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국민은헌법에눈을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일까? 그러나 박대통 령은 집권 1년도 채 안 되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대 폭 철회하거나 후퇴했다.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했 다는정황이포착되었다. 많은국민이배신감을느 껴야했다. 임기를 1년남짓앞두고불거진비선실 세사건은드디어민심을폭발시켰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국회는박근혜대통 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했다. 탄핵안에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언론의 자 유, 직업공무원제, 재산권 보장, 헌법상 경제질서 등 침해 위반)과 법률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혐의가적시되었다. 대통령은 자기를 뽑아 준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생명이다. 신뢰관계가무너지면백약이무효다. 국 민은 더 이상 과거의 신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주권자임을자각하고행동하기시작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들 사이에 헌법공 부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이 헌법을 알면 정치인들은 더 긴장해야 한다. 물은 배를 띄 우기도하지만배를가라앉히기도한다. 물은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쉬임없이 흘러 마침내 바다로 간 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후 12 년. 우리 국민은 헌법에 눈을 떴다. 헌법이 대통령 보다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헌법을 만든 주체 는바로국민이라는사실을직시하고있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헌법으로 단련된 국민을 상대해야 한 다. 국민이원하는실질적자유, 평등, 정의를실현 하고이를통해서모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 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 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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