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59 법무사 2017년 1월호 보전을 통한 분쟁 예방 기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등기예규 선행 개정 등 단계적 실현방안 건의 ● 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절차 규정 및 자격사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작업이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다른 문제조항의 개 정과 함께 추진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담는 등기예규를 제정 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라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 등기예규로 자격사대리인의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 정보를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에 제8호로 “자격사 대리인의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정보”를 첨부정보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이 있지만, 같은 조 제1항제5호 를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 한을 증명하는 정보(자격사대리인인 경우 위임인 등의 본인여부 확인정보 포함)”로 개정하는 방안, 그 밖에 규 칙의 개정 없이 새로운 등기예규를 제정하면서 확인서 를 첨부정보로 규정하되 그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현행 법 상 법적 근거로 위임장(규칙 제46조제1항제5호)의 진정성을 담보 내지 보충하는 정보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등기예규를 통해 일정기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 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에 관한 업무처리방식이 확립 되면 그 확립된 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등기 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부동산등기규칙」에 ‘중복등 기의 정리에 관한 규정’이 먼저 규칙 제4장으로 신설되어 (1993.3.3.대법원규칙 제1250호) 시행되어 오다가, 「부동 산등기법」에는 13년 후인 2006.5.10. 법률 제7954호로 개 정(당시 법 제15조의2 신설)되어 2006.6.1.부터 시행된 사 례가 있다. 5.글을 마치며 우리 협회에서는 본인확인제도가 장차 다가올 전자등 기시대 특히 자동교합시대의 도래를 상정해 볼 때, 등기절 차에서 전문 자격사대리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현출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등기의 진정성 보장 과 거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된다는 전제 아래 지속적으 로 연구·검토 작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이를 토대로 부동산등기법규 및 등기예규 개정안 을 마련해 대법원에 그 제도화를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어 의논 끝 에 현재 2017. 1.1.부터 계도기간을 정해 자율시행을 하기 로 하였지만, 모든 구성원들은 이 제도의 법적 의미를 적 극 이해하고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해 조만간 실무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 로 법 제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협회에서는 시행에 앞서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의 해설 서를 발간, 모든 법무사들에게 배포하여 이 제도를 이해시 키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제도가 부동산등기법규에 확실히 반영되어 등기제 도의 발전과 등기절차에서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부각되기를 기대해 본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