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무소의 발전, 그 리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모든 회원님들 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 지만, 성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의 숙 원이었던 「법무사법」이 개정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 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가 업무범위로 추가되면서 법무 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법무사 등기수수료 인 하 발표를 한 국토부에 대항해 법무사들이 자발적으로 대 책위를 구성,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등의 적극적 인 대응으로 전자등기시스템 사용에 필수적인 공인인증 서 대행권한(RA)을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주는 것을 저 지한 바 있습니다. 제20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상임이사제를 대체하 는 ‘전문위원제도’도 총회를 통과해 마침내 시행되었으며, 지난 12월에는 법원행정처와 처음으로 조직의 틀을 갖춘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무사120년’ 새해, “일하는협회”로거듭나겠습니다! │새해를 열며│ 신년사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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