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0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서면결의 및 서면결의간주의 경우에도 의사록에 갈음하는 첨부서면 에 공증을 받도록 한 것 등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서면결의 의사록 공증, 「상법」 제363조 정면 위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1. 「공증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지난 12월 27일,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새해 1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 하지 않고서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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