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1 법무사 2017년 1월호 도입하고, ② 인도집행증서의 작성 대상을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확대하며, ③ 공증사건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해 처 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④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중 “의사록”을 “결의에 관한 의사록”(「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때에나 주주 전원 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때에 등기신청서에 의 사록 대신 첨부되는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하여 서면결의 의 경우에도 의사록인증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가. 화상공증 화상공증제도의 도입은 전자공증의 도입에 따라 예견 된 경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공 증인이 없는 읍·면 등 이른바 ‘공증사각지대’가 지리적으 로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또한 연간 38억 원 상 당의 공증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76만 시간의 시간 절약 등 사회적 편익이 제고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 법무사들이 등기제도에서 본직에 의한 대면 본인확인을 강조하는 추세와는 역행하는 면이 있다. 또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공증인협회가 주장하는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 도입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해 왔던 ‘공증사각지대’ 문제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상공증에서 공증인이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 법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서면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 의뢰인의 진위나 공증 의사의 진위를 화상 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용이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누군가가 의뢰인을 협박해 화상 통화를 하여 공증 인에게 공증을 받게 한다면, 대면 공증과 달리 그러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화상공증 제도도 역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함으로써 전자등기에서의 공인 인증서의 한계와 같은 허점을 똑같이 지니게 될 수밖에 없다. 나.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확대의 문제 인도집행증서는 이미 2013.11.29.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도입된 바 있으 나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던 ‘제소 전 화해’ 신청사건이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면 물건 인도를 위한 법률행위 때 공증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 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법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법무부나 공증인협회 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법률신 문』 2014.5.15.).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도집행증서의 작성 대상을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확대했으나 실효가 있을지 는 의문이다. 다. 공증브로커 처벌 규정 과거에 공증업무 중 ‘인증’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법률사무’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공 증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죄로 의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차제에 「공증인법」에 공증브로커를 처벌하 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라. 서면결의 및 간주서면결의와 인증 요부 (「상법」 제363조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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