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증가하였다. 서면결의에 의하여 등기사항을 등기소에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등기소에서는 현실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고,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서면결의 서를, 서면결의간주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첨 부하기만 하면 되었다. 다만, 주주 동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 전원의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표 권 있는 이사가 법인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도 록 요구하였다(『상업등기실무Ⅱ』, 57쪽). 따라서 서면결의나 서면결의간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없으므로 당연히 의사록 인증의 대상에서도 제 외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무였다(물론 등기관에 따라 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도 있었다). (3) 서면결의 및 서면결의간주의 경우에도 의사록 인증 에 포함(개정안)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실무를 전면 부인하고 서면결의 및 서면결의간주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야 하고 의사록 인증을 받도록 「공증인법」 제66조의2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중 “의사 록”을 “결의에 관한 의사록(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때에나 주주 전원으로부터 서면 에 의한 동의가 있는 때에 등기신청서에 의사록 대신 첨 부되는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고쳐 「상법」 제363조의 서 면결의 및 서면결의간주의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의사록 대신 첨부되는 서면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 로 하였다. (1) 2009년 「상법」 개정과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의 신설 2009년 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자 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때에 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규정이 도입되었 다(「상법」 제363조제4항). 「공증인법」도 제66조의2 제1항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 설립 하는 경우”를 단서 규정에 추가하여 의사록인증 면제 대 상을 확장한 바 있다. 그런데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은 여전히 “신 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 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상법」 제363조의 제4항에 따라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 증을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2) 현재까지의 실무 2009년 「상법」 개정 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 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한 때에는 소집절 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제4 항 전문, 서면결의).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 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서면결의간주). 또한 서면에 의한 결 의는 주주총회와 같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363조제5항).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상법」 제363조제6항). 위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번거로운 주주 총회 결의보다 간편한 서면결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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