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3 법무사 2017년 1월호 이것은 「상법」 개정 이후부터 줄기차게 지속되어 온 공 증인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2010.6.17.자 질의회 신을 통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하는 경우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그에 관하여 법인등 기를 할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법무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주장이기도 하다(남상우, 「서면결의 및 간주서면결의에 관 한 고찰」). 2.「공증인법」 개정안의 문제점 2009년 「상법」 개정의 취지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에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의결 없이도 간이한 서면결의로 등기사항을 결정하고 공 증인의 의사록인증도 거치지 않게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부활이 고,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개악이 다. 공증인협회나 법무부가 떳떳하다면 「상법」 제363조부 터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증인협회나 법무부는 서면결의의 경우 허위로 주주 명부를 조작하여 실제로는 서면결의나 서면결의간주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치 그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형식적 심사 권만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동의서에 날인한 자들이 주주 전원이 틀림없는지 의심스러워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밖 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명부 조작의 문제는 세무서 발행 주 주명부를 첨부서면으로 요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얼 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 어리석은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 1인 주주 주식회사, 부부나 가족 주주로 이루어진 주 식회사, 친구 몇 사람이 주주인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 이 동의하여 모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 도 첨부하여 공증인의 인증 없이 쉽게 법인등기를 신청해 왔는데, 이런 소규모 폐쇄 회사에게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분쟁의 여지도 없는 경우까지 공증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 정의에 부합할지 의심스럽다. 3.맺으며 공증제도의 제1차적 기능이란 알다시피 예방 사법적 기 능, 즉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다. 공증제도 가운데 의사 록 인증제도는 우리나라 공증제도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 로서 그동안 회사관계 소송을 감소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왔다. 앞으로도 의사록 인증제도는 이러한 역사를 잘 살려서 분쟁이 상존하는 지대에서 그 역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반대 논리의 귀결로써 분쟁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여서 소송으로 비화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공증인 의 의사록 인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공증인의 의사록 인증의 법적 성질은 보고문서의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진정 성립의 인정이 전제)하 는지에 대한 인증이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내용의 진정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법」이 서면결의를 인정한 취지인 만큼 서면결의 및 서면결의간 주의 경우에는 종래대로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하여야 한 다고 본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