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4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1. 들어가며 지난 2016년 11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융위원회 임 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 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에 대한 실제 소 유자 확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획은 2019년에 있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 구(FATF)의 상호평가 실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1)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2016년 법무사업계의 화두(話頭)였던 ‘본직에 의 한 본인확인의무(이하 ‘본인확인의무’)’와 맞닿아 있어 우리 업계로서는 예의 주시해야 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에 관해 일본의 「범죄에 의한 수익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이 하 「범수법」)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으므로, 우선 법 제정 에 따른 사법서사업계의 변화부터 살펴본 후, 우리 「특정 금융정보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제시해 본다. 2. 일본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정과 사법서사업계의 변화 일본은 2006년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한정 적으로 열거한 ‘특정사업자’에게 고객 등 본인특정사항 등 의 확인 및 거래기록 등의 보존과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변호사, 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 자격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추진 중이다. 본 직 본인확인제도를 추진 중인 법무사업계의 입장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다. <편집자주> 자격사의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위한 시대적 과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필요성과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 유종희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공제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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