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5 법무사 2017년 1월호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범죄수익의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동법에서 열거된 ‘특정사업자’에는 은행, 대부업자, 보험 회사 등 금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 법서사, 행정서사(행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리사(세 무사), 택지건물거래업자(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어 전문직 종사자에게 ‘본인확인의무’ 및 그 기 록의 보존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이의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가 능)도 마련되어 있다. 일본 사법서사업계는 2005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등기원인증명정보제도’의 신설에 이어 2006년 「범 죄수익이전방지법」 제정에 따라 ‘본인확인의무’를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이라 한다) 회칙으로 신설 2) 하고, 전국 지방회에도 이를 신설하는 회칙 개정을 요청, 각 지방회의 회칙에도 ‘본인확인의무’가 신설되기에 이르 렀다. 3) 참고로 ‘본인확인의무’에 관한 기록 양식은 지방회별로 차이가 있는데, ‘본인확인의무’를 회칙으로 신설하지 아니 한 지방회에는 그 지방회의 기록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위임장 + 본인 신분증사 본 등)를 철하거나 다른 지방회의 양식을 사용하는 등 형 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나 ‘일사련’ 회칙에서는 기록 작 성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양식에는 제한이 없지 만, 각 지방회에서 기록 양식을 규격화한 것은 간소화를 통한 기록 보존의 편의성(사법서사의 편의) 때문이다. 이것 이 혹여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도 있으나,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 ‘본인확인의무’와 일 사련 회칙 상 ‘본인확인의무’는 그 범위와 기록 보존기간에 서 차이가 있다.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 사법서사에게 ‘본인확인의무’ 가 있는 ‘특정업무’의 ‘특정거래’는 ① 택지 또는 건물의 매 매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 ② 회사의 설립 또는 합병에 관 한 행위 또는 절차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조직, 운 영 또는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회사 이외의 법인, 조 합 또는 신탁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이러한 것 에 상당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포 함한다), ③ 현금, 예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전 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에 관한 것이다. 즉,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 사법서사에게 ‘본인확인의 무’를 부과한 범위는 사법서사 업무 중 일부에 국한 4) 되지 만, 일사련에서는 회칙 개정을 통해 상담 업무를 제외한 사법서사 업무 전반에 ‘본인확인의무’를 규정하여 그 범위 를 확대하였다. 나아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는 ‘본인확인의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사련 회칙에서는 10년 5)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궤를 같이하기 위함이라고 한 다. 사법서사의 손해배상 관련 소송 피소의 위험에 대비해 포석을 놓은 것이다. 1) 2 016. 11. 28.자 서울파이넨스 기사(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발췌 2) 2005년 개정을 통해 일본 「부동산등기법」에 도입된 ‘등기원인증명정보제 도’는 우리의 현행 ‘등기원인서면(계약서, 신청서부본 등)’ 또는 과거 ‘매도증 서’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권리 변동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형식적 심사권 만을 갖고 있는 등기관에게 물권 변동의 실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즉 부실등기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바, 이에 관한 것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추후 독립된 주제로 논하기로 한다. 3) ‘본인확인의무’를 신설하지 아니한 지방회도 일부 있는데, 이를 신설하지 아 니한 어느 지방회 명예회장의 말에 따르면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및 ‘일사 련’ 회칙에 이미 ‘본인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르면 되는 것 이지 구태여 지방회 회칙에까지 이를 중복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 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예 컨대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등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 사법서사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일부 지방회에는 지방회 회칙으로 7년(「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동일하게) 을 규정한 곳이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