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6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이상에서와 같이 당시 변화에 대한 업계 내부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으나 사법서사업계는 ‘① 사법서사 집무기준 의 확립(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사법서사 업무의 탄력성 확 립), ② 사법서사 자치의 확립(징계제도 전반의 재검토 및 자체징계권 획득을 위한 대책), ③ 사법서사제도의 미래기 반 정비(전자등기 시대에서 자격사대리인의 역할 확립 및 권한 확대)’라는 기치 아래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의 의 무 그 이상의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결단을 통해 사법서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재 일본 국민들로부터 신 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3.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필요성 2001년 제정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 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한다. 이는 일본의 「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그 목적이 동일하 며, 오히려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서 제정, 시행되었다. 그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의무[불법재산 의심거래 보고(동법 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 조의2), 고객 확인의무(동법 제5조의2) 등]가 있는 자인 ‘금 융회사 등’을 금융권(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투자일 임업자 등 포함)과 카지노업자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불법재산 의심거래 보고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불 법재산 의심거래 보고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아니 한 자,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는 1천만 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17조 제1항). 금번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표는 여기서 ‘의무 있는 자’의 범위를 비금융 전문자격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 가 가능할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이것만으로 동법 의 목적인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FATF가 회원국에게 권고한 비금융 전문자격사의 고객 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부동산 매매 시, 고 객의 자산·계좌 관리 시, 법인설립 및 운영자문 시, 신탁설 립·운영 시, 사업체 매매 시 등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 데이비드 FATF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은 아직 자 금세탁방지와 테러방지를 위한 비금융 전문직의 고객 확 인, 의심거래보고 등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취약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같은 FATF 회원국인 일본의 「범죄수 익이전방지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에 대한 필자 의 졸견은 다음과 같다. 6) 첫째, 의무 있는 자의 범위를 비금융 전문자격사로 넓 혀 FATF의 권고에 부합할 것, 둘째,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 거나 그 규정이 미비한 각 전문자격사의 고객 확인의무를 동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 7) 내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할 것, 셋째,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기록의 보 존의무를 규정하여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행위 관련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 수사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자금세탁행위 등 범법행위 의 인지 범위를 넓혀 동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것, 넷째, 고객 확인의무 위반자, 허위보고자 등에게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규정하여 동법의 입 법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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