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7 법무사 2017년 1월호 4. 맺으며 _ 법무사의 사회적 책무 B는 부동산 소유자인 A의 대리인으로서 C에게 근저당 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 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 관련 서류를 지참·내방하여 필자에게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의뢰하였다. 필자는 소유자 A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으로 통화를 하여 A의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소유자 A는 선의의 근저 당권자 C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소 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당시 A의 인감도장 과 관련 서류를 절취하여 그 점을 모르는 유종희 법무사 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대리인 B의 사실확인서를 서 증으로 제출하였다. 소유자 A는 법정에서 근저당권설정 당시 필자와 통화한 적이 없었고, 현재 필자가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도 없고(3년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통신사 통화 기록이 이미 삭제되어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 B의 사 실확인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이상 등기추정력은 복멸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근저당권자 C에게 소유자 A의 주장을 반박할 서증을 제출하라고 근저당권자 C를 압박하였다. 위 사례는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①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없 는 현행 법제하에서 부동산등기의 독보적인 전문가로서 법무사는 공적 제도(부동산등기제도)의 안정적 운영이란 사회적 책무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할 것인가? ② 법무사 는 어떻게 선의의 등기권리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③ 등기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법무사 공제기금을 어떻게 보 호해야 할 것인가? ④ 법무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 야 할 것인가? 비단 위와 같은 국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⑤ 법률시장 의 개방에 따라 자본력으로 무장한 외국 로펌의 국내 진 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특히나 전자등기 분야에 서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사가 외국 로펌의 하도급업자(실 질적인 의미에서의 하도급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 즉 과실은 외국 로펌에서 취하고, 책임은 국내 전문자격사 에게 전가되는 국가적 손실 문제를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 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자신을 보호함은 물론 부동산등기제도의 안정 에 이바지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일본 사법서사의 선례가 우 리 법무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법서사는 당시 내부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절 한 시기에 맞추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결 단을 통해 현재 그 결실을 맺고 있다. FATF 상호평가 실 사, 법률시장 개방 등의 문제를 지켜보고 있자면 우리 법 무사에게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 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부디 우리 법무사업계가 그 적절한 시기를 실기하지 아 니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한민국 법무사 제도가 선의의 등기권리자를 보호하고, ‘부동산등기제도 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는, 그리하여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영속하기를 바란다. 6) 2016.09.25.자 매일경제 기사(루이스 FATF 사무국장 “韓금융 자금세탁·테 러방지 취약”) 발췌 7) 법 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에서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 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 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인의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경우, 이와 관련(특히나 부 동산등기 관련)한 명확한 규정 없이 判例(대법원 1990.12.07. 선고 90다카 27396 판결) 상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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