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8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1. 자산가 할머니 살인사건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우리 일본의 사법서사에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 의 사건이 있다. 1989년에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발생했던 ‘자산가 할머니 엔도우메 씨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 리 사법서사들에게 본직 본인확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 것은 물론, 2005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까지 이 어지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건은 1990년 1월, 도쿄시 인근 가나가와현 후지노마 치 중앙고속도로 고가 밑에서 시작된다. 그 다리 밑에서 여성 노인의 변사체가 들어 있는 트렁크가 발견된 것이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체는 도쿄시 스기나미구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엔도우메 씨(당시 82세)’ 로 밝혀진다. 그녀는 1989년 10월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엔도 씨 소유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A(여 성, 당시 47세)를 지목한다. A는 엔도 씨가 행방불명되었 던 해인 1989년 10월부터 역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경찰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A는 1989년 6월부터 엔도 씨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혼자 살던 엔도 씨에게 친 절한 말로 접근해 곧 여행을 함께 떠나는 관계로까지 가까 워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가 엔도 씨 실인(인감증명서 의 인감)의 소재와 엔도 씨 장남이 부동산의 권리증을 관 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내연남 B에게 알려 준 혐의 를 포착했다. B는 부동산브로커로, A가 입수한 엔도 씨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듣고 동료 C와 공모해 권리증 분실 시 대체제 도인 보증서제도를 악용, B와 C의 연명으로 보증서를 작성 하여 엔도 씨 명의의 부동산을 감쪽같이 매각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등기를 한 적이 있는 성인 2명이 보증을 하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확인제도가 사법서사 제도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편집자주> 요시다 사토시 사법서사 (홋카이도 삿포로 사법서사회) ‘본인확인업무’는 일본 사법서사 제도의 근간 일본 「부동산등기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본인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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