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69 법무사 2017년 1월호 권리증을 대체하는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 도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한 사법서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사법서사는 엔도 씨 본인에게 소유권이전의 의사를 직 접 확인하지 않은 채 권리증을 대체하는 보증서가 있고, 엔도 씨의 실인이 찍힌 등기서류가 있으므로 관행대로 소 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 버린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위 사 법서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서사업을 그만두었다. 엔도우메 씨 살인사건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보증서제 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사법서사의 본직 본인확인의무가 엄격하게 실 시되도록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그 당사자의 본인 여부 확인은 거래내용과 법적 규제와 관계없이 필수사항 이 되었으며, 사법서사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2. 사법서사의 2가지 본인확인의무 관련 규정 특히 기업 등의 운영과 고액 재산의 권리 득실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에서는 본인확인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확인에 관한 법적 절차는, 앞서 말한 「부동산등기법」 과 별도로 이른바 돈세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3 월에 시행된 「범죄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범 수법」’이라 함)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거래자를 비롯하여 사 법서사 등의 사법서사업에 있어 일정한 거래의 의뢰자인 거래당사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각 사법 서사는 위 「범수법」이 요구하는 의뢰인 본인의 실재성과 동일성의 확인과 함께 엔도우메 씨 사건의 쓰라린 기억에 서 그 직책(「사법서사법」 제2조)에 의해 의뢰의 내용 및 의 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즉, 사법서사는 거래당사자가 자 연인인 경우는 물론, 일본에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를 가 지지 않는 법인이나 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인 경우도 포함하여 「범수법」 상의 본인확인 및 사법서사의 직책으 로 의무화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의한 본인확인 1) 의의 등 「범수법」에서는 택지·건물의 매매행위 또는 해당 절차 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특정사업자로 지정, 해당 특정사업 자에게 부동산거래 의뢰인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 제4조). 특정사업자로는 택지·건물의 거래업자(법 제2 조2항36호), 사법서사(법 제2조2항40호), 행정서사(법 제 2조2항41호), 공인회계사(법 제2조2항42호) 및 세무사(법 제2조2항43호)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변호사는 특정사업자(법 제2조2항39호)로 지정 되어 있지만 「범수법」 상의 본인확인의무에선 제외된다. 부동산거래의 의뢰를 받은 특정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확 인은 다음과 같다. 2) 확인 대상자 자연인의 경우는 거래당사자 본인이 대상이 됨은 물론 이다. 법인 등의 경우, 자연인과 다른 물리적 객체가 존재 하지 않고 거래를 의뢰하는 것은 법인 등의 대표자나 담 당자가 된다. 그러므로 본인확인의 대상은 법인 등과 실제 해당 거래의 의뢰를 해 온 대표자나 사무담당자(이하 ‘대 표자 등’)다(법 제4조2항). 3) 확인해야 할 사항과 서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특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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