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7 법무사 2017년 1월호 ‘일하는 협회’로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앞 으로 연 2회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등기제도와 법무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사항 및 법원행정처의 등기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외홍 보를 위해 협회로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이메일 뉴스레터 ‘협회소식’을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협회 공식 블로그의 개 설과 운영, 네이버 ‘전문가 지식인IN 코너’ 상담 콘텐츠 제 공 협약 체결 등으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홍보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법무사가 탄생 120주년을 맞이 합니다. 1897년 대한제국 시기에 탄생한 이래 120년간 격 동과 파란의 근 · 현대사를 국민들과 함께 헤쳐 오면서 생 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법무사제도입니다. 이런 역사를 상 기하면서 2017년 새해에도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무 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 모두가 심기일전, 최선 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협회는 2017년 중점 과제로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추진과 「본인확인서면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의 제 정, ▵등기사건에서의 법무사 · 변호사 차별금지, ▵「민사소 송규칙」 제15조 개정을 통해 법원의 허가에 의해 법무사 의 소액소송 대리권의 실질적 확보,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법무사 대리권 확보, ▵법무사가 제출한 소장, 신청서 등 법원의 접수장에 법무사 표시 시스템 구축, ▵전자등기 신청 시 동시접속 제한(1포트, 1로그인제), ▵전자등기 활 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불편 문제 해소, ▵합동사무소 제출사무원의 공동제출 등 부당 불편 해소 등 8가지 과제 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해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제도의 실천력 담 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부동산등기법」의 제정을 통한 본인 확인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의 대여, 보따리 사무장 고용 등 업계의 내부 부조리를 척결 하기 위한 정화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자 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7년 우리 법무사업계는 여전히 어둡고 먹구름이 가 득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새로운 기회와 도 전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위기에 맞서 정확한 상황판단과 강 력한 실천력으로 정유년 새해를 법무사업계의 새로운 희 망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 모든 활동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무소와 가정에도 행운과 축복 이 깃드는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1. 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