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70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항으로 확인하고, 법인 등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본점 또 는 주요 사무소를 특정사항으로서 확인하며,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그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특정사항으로 확인 해야 한다(법 제4조1항). 특정사업자가 자연인의 본인확인 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서류는 운전면허증 등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는 공적 증명서다. 또한 해당 운전면허증은 유효 기간 내의 것이 요구된다. 법인 등의 본인확인에 있어서는, 일본법인이라면 등기사 항 증명서, 외국회사 등의 경우는 해당 회사가 설립된 국 가의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특정사항이 기재되 어 있어야 한다(「범수법 규칙」 제4조4항). 또한 해당 증명 서의 유효기간은 제시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범수법 규칙」 제4조1항). 세계 각국의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일본의 등 기사항 증명서와 다르고, 상호 외에 본점은 도시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소재지의 기재가 없는 것도 있 으며, 「범수법」 상의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한 경 우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의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구체적인 소재 지의 기재가 없어 부적당하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이 발 행하는 증명서가 「범수법」 상의 본인확인서류로 될 수 없 는 경우에는 (다른 견해가 있지만) 특정 사항을 망라한 해 당 국가의 공증인 등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선서진술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사업자가 법인 등의 대표자 등 본인확인을 함에 있 어서 요구하는 서류는 여권을 들 수 있다. 다만, 여권에는 주소까지 기재하는 나라가 적기 때문에 여권 외에 운전면 허증이나 체류카드 등의 복수의 공적 서류를 서로 맞추어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확인방법과 기록의 보관 특정사업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 등과 면담 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전에서 면허증 등을 제시받거나, 전 술했듯이 법인 등에 관한 서류와 법인 등의 대표자에 관 한 서면의 제시를 받게 된다(「범수법 규칙」 제3조). 특정사업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 등과 면담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술한 서류인 면허증의 사본을 받고, 통상적으로는 거래관계 서류를 본인확인 서류에 기 재된 해당 자연인의 주소 또는 법인 등의 본점 앞으로, 다 른 곳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 게 된다(「범수법 규칙」 제3조1항3호, 제4조2호). 한편, 특정사업자는 본인의 특정사항 및 본인의 확인을 위해서 행했던 방법 등을 기록한 본인확인기록을 작성해 야 한다(「범수법」 제6조1항, 동 규칙 제10조1항). 그리고 본 인확인기록은 7년간 보존해야 한다(「범수법」 제6조2항). 나. 사법서사의 직책에 의한 본인확인 1) 의의 등 법무사는 그 직책에 의거하여 ① 의뢰인이 본인인 사실, ② 의뢰 내용, ③ 의뢰 사무가 본인의 하자 없는 의사에 의 한 것임을 확인(이하 “직책 확인”이라 함)해야 한다. 구체 적으로는 사법서사가 소속된 법무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회칙에 따른 직책을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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