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71 법무사 2017년 1월호 또한 직책확인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칙기준안을 책정하고 각 사법서사회는 이 기준안에 준한 회칙을 정하고 있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칙 | 제91조의2(의뢰인 등의 본인확인 등) 1. 회원은 업무 (상담 업무를 제외)를 할 때 의뢰인 및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인 사실과 의뢰의 내용 및 의사를 확인하고, 그 본인확인 및 의뢰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록은 사건의 종료 시부터 10년간 보존해 야 한다. 2) 「범수법」과의 관계 「범수법」은 대상이 되는 거래와 관련 당사자를 특정하 기 위해 본인의 실재성과 동일성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직책확인 시에 「범수법」 상 본인의 실재성과 동일성의 확인에 추가하여 의뢰내용과 그 의사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범수법」에 근거하는 본인확인은 「범수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거래임에 비하여, 직책확인은 원칙적으로 의뢰를 받은 모든 업무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피담보채권채 무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는 「범수법」에 근거한 본 인확인의 대상은 아니지만, 직책 확인의 대상이 된다. 실무상은 직책을 확인함으로써 「범수법」에 근거한 본인 확인도 겸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단, 직책확인에 대하여 는 「범수법」에 근거한 본인확인에 비해서 제시를 받는 서 류나 확인방법을 해당 사법서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3) 확인 대상자와 확인방법 등 직책확인의 대상은 「범수법」에 근거한 본인확인과 마찬 가지로 의뢰를 받은 자연인 본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 당 법인과 대표자가 된다. 확인방법은 ① 의뢰인이 본인임 을 확인할 때는 기본적으로 「범수법」에 근거한 본인확인과 동일하지만, 해당 사법서사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 시를 받는 서류와 방법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② 의 뢰내용 및 ③ 의뢰사무가 본인의 하자가 없는 의사에 의한 것을 확인할 때는 자연인 본인 또는 대표자 등과 면담에 의한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계약서 등 의뢰의 전 제가 되는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공받아야 한다. 만일 대표자 등과 면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류의 송부, 전화, 영상회의시스템, e-메일을 이용해 확인을 하게 된다. 4) 기록의 보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규정한 회칙 기준안에서는 직 책확인기록의 작성의무와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민사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 을 최저 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맺으며 필자는 본인확인업무가 일본 사법서사제도의 근간이며, 일본 부동산거래의 안전·안심을 담보하는 사회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사법서사들도 한국의 법무사 제도가 변호사들의 등기수임으로 압박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역사상 여러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양국이 지만, 한국의 법무사와 일본의 사법서사는 형제이며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본 글이 한국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번역 및 감수> 김재찬 법무사(서울남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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