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79 법무사 2017년 1월호 (주변 시가 조사) 중개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대지가평당 350만원정도이나위물건은건축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등 워낙 입지가 좋지 않 아 평당 200만 원으로 감정되고, 2회나 유찰되 었지만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들조차 별로 관심 을갖고있지않다는설명이었다. (지역분석) 이 지역은 서울에서 버스로 출퇴근 이 가능한 지역으로 임대수요가 활발하여 주변 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이 적지 않게 건 축되어있었다. 나. 건축사와 협의 권유 및 조언 위와 같이 현장을 분석한 후 필자는 건축사와의 협의를권유하였고, 그결과건축이불가능할것이 라는 사무소도 있었으나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건축허가는 내 줄 수 있으나 폭이 너무 좁아서 정 상적인 방실을 꾸미는 것은 어렵겠다는 조언을 들 었다. 필자는 고객에게 매매차익이 매수목적이라 면이물건을포기하고, 임대수입이목적이라면지 역적특성상다가구등을건축하여임대할수있을 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고객이위 토지를매수하였다. 다. 다가구 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상승 고객은위토지에원룸형주택을건축하였다. 그 런데 일단 건축이 되자 평당 160만 원 꼴로 취득 한 이 대지의 부정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평당가 격이 330만 원으로 껑충 뛰면서 매수가격대비 금 160,000,000원의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 었다. 이 고객의 성공은 △법무사 조언을 신뢰하였고, △임대수입이라는 분명한 매수의 목적이 있었으 며, △건축사의건축허가가능성에대한조언을들 은것이다. 여기에△본인의과감한판단력이더하 여이루어졌다. 이는법무사들에게도도움이될만 한투자태도이다. 실패사례 특별조치법으로 취득된 토지를 매수 하였다가 손해 본 사례 A씨는 수원 평택지원 경매절차에서 금 30,000,000원에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토지는 소 외 B씨가 8년 전에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 였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라는 C씨가 A씨와 소 외 B씨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 소 송을 제기하여 A씨 등이 소유권을 상실, 매수대금 30,000,000원과 등기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 패소의 원인은 B씨의 허위보증서 때문이었다. 토 지위원들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A씨는 배당받은 근저당 권자와 소외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서는 금15,000,000원을 회수하였으나 소외 A씨의 재산조회에 실패하여 금 15,000,000원과 등기관련 비용은 손해를 보았다. 토지위원들은 나이가 많고 재산이 없어 이들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도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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