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들었고 비명소리가 하늘과 땅에 가득했을까요? 저 멘트는 진나라의 법치, 더 나아가 법가사상에 대해 이야기 하면 꼭 나오는 말이지만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상앙의 법치, 진의 법치를 들여다보면 가혹한 형벌만 떠올려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가 가혹함 만으로부강해지고백성들을힘으로찍어누르고겁만준다고선진화되고천하를통일할수있을까요? 형법과형 벌로국력을극대화시킬수있으면다른나라는왜그리못했겠으며지금도못할이유가어디있겠습니까? 사실은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고 함부로 귀족과 토호가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엄금하며 그들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생산량을 늘리고 특히 소를 잘 키우면 상까지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근로·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귀족이라도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도록 했으며 공을 세우지 못하면 세습특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고 신분이 하락할 수 있었지요. 또, 궁중에서 단순히 왕의 변덕과 사심으로 관리들을 임용하고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 으로 사람을 뽑고 근로성적을 평가해서 승진시키는 합리적인 관료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으로 인사행정을 제대로 하려고 해서 통치기구와 통치력을 합리적, 선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 노력했 는데 실제 진나라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우수함과 합리성은 당시에 제(齊), 초(楚), 한(韓), 연(燕) 등 다른 열 국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현격해서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재상이니 나도 재상이 되고 아버지가 장수였으니 나도 장수가 되고 그랬지만 진 에서는 세습이 어림없었습니다. 능력을 검증받고 공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조상이 잘난 사람들이었어도 높 은 신분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었지요. 반면에 아무리 신분이 미미해도, 조상들이 보잘것없었어도 공을 세우고 능력을 검증받으면 벼락출세가 가능했지요. 병사에서 시작해 부사관으로, 장교로, 일국의 장수로 신분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83 법무사 2017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