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86 용공조작 사건과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알 고 있을 겁니다. 워낙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 조문이 고또한요즈음에는정치인들이많이인용해서써먹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조제1항은 “대 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이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주 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헌법」 첫머리에서 대한민국의 국호와 정체, 그리 고국민주권의원리를선언하고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 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 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 에 재함”이라는 규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은 대한민국은 전제주의, 국가주 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배격한다는 것에 다 름 아닙니다. 국민주권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정된 이래 수없이 굴 곡진 역사를 체험하였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인권유린 을 겪어 왔습니다. 다수의 친일파에 의해 조직된 이승만 정권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정적을 제거하고 부정부 패를 일삼다가 4.19혁명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특히나 유신체제하에서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수많은 학생· 시민들이 빨갱이로 몰려 체포·투옥되었고 이러한 상황 은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개봉된 영화 「변호인」은 1981년 9월 부산지 역에서 발생한 ‘부림사건’과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 12.12군사반란으로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한 전 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항 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1년 3월에 제5공화국을 출 범시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이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인 정통성과 정당성을 획득하 공권력에 맞선 국민주권 선언, 「변호인」 │문화의 힘│ 법률이 있는 영화 임익문 법무사(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너는 조약돌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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