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94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승열 교 수에게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세부내용을 설명한 후 현재시스템과의 관련 기술자문을 요청함. - 2016.12.20. 대한법무사협회 사무국과 연석회의를 통 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2016.12.27. 재경 지방법무사회 사무국 직원들과 연석회의 를 통해 지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논의함. - 2017.1. 중순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 확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입찰공고를 실행할 예정임. ◎ 대법원 ‘부동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 연석회의 참석 2016.12.21.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 개최된 대법원 ‘부동 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석회의에 이상 훈 정보화위원장, 최재훈 전문위원, 배상혁 정보화위원, 윤 진희 법무사가 참석하여 대한법무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제 출함. 이에 대해 전산담당자는 일부는 2017년도 사업에 즉 시 반영, 일부는 장기적 검토를 통해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주요회의 결정사항 ┃ 제152회 이사회 개최(2016.12.6.) ◎ 제1호 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건 -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결원에 대한 후임 위원으로 정창 교 법무사(대구경북회)를 위촉하는 원안에 동의 결의함. ◎ 제2호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전용에 관한 건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등 의 개정에 따라 『법무사 법규집』을 전체 회원에게 배부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쇄·발송비용 등 2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원안에 승인 결의함. ◎ 제3호 대법원의 법무사보수 가격규제 개선방안 요청에 관 한 건 - 법원행정처의 법무사보수에 관한 가격규제 개선방안 요청 (2016.10.7. 국무조정실 주재 조정회의 결과 「법무사법」 제19 조제3항의보수규정을존치하되, 협회회칙에보수기준을상 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법무사보수표」에 이를 명시, 2017년 상반기까지 회칙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하여 위 요청을 수용하되, 현행 법무사보수 중 등기분야는인상하고송무분야는폐지를요청키로결의함. ◎ 제4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실시에 관한 건 - 기존 안에서 ‘위임인 본인확인 등 확인서’ 양식을 일부 개 정하고 ①2017.1.1.~6.30.(대법원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 인 등의 절차에 관한 예규 또는 관련 등기법규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에는 그 시기)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②관련 예규 또는 관련 등기법규가 제정되어 시 행될 때까지는 확인서 원본은 당해 법무사가 보관하고, 사 본 1부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 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송부)키로 결의함. -위규정과양식의기재방식등에대한해설집을배부하기로함. 2016회계연도 제2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개최 (2016.12.6.) - 자격인정자·시험합격자반에 개설된 형사소송실무, 시험합 격자반의 성년후견제도 강의를 1시간씩 확대하는 내용의 「법 무사 등록 전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함. - 2016년 등록 전 연수 강의 종료와 함께 신임 강사 위촉안 을 검토하고, 서형교(자격인정자반 상업등기실무)·이광섭(시 험합격자반 요건사실론)·서선진 법무사(시험합격자반 통합도 산법 개론), 권순호(시험합격자반 가사소송실무)·이흥욱(형사 소송실무) 교수를 위촉하기로 함. ┃ 지방회 ┃ 제주지방법무사회 2016년 법무사 단합대회 개최 제주회(회장 김경 찬)는 지난 10월 29일(토), 회원 30 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16년 법무 사 단합대회’를 개 최하였다. 이번 단합대회는 송악산 둘레길 3.2km를 함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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