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017 02 vol. 596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김임순 거제도 애광원 원장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2)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이슈 발언대 평등의 원칙과 최근 보수관련 사건들에 관한 검토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2) 공 없는 자가 상을 받으면, 적에 맞서는 백성이 없어진다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김임순 거제도 애광원 원장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생활 속 법령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소비편 02. 인터넷쇼핑 현명하게 하기(2)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2) _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2월 5일 통권 제596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2 vol. 596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 42 입법동향·업계동향 49 세상에 이런 법률도 50 업계 핫이슈 _ 법무사 보수기준 관련 논쟁의 경과와 쟁점 54 이슈 발언대 _ 평등의 원칙과 최근 보수관련 사건들에 관한 검토 실무 지식 60 법무사 실무광장 _ 사건수임기 - 가계약금 수수를 둘러싼 계약분쟁 _ 부동산 경매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2) - 고객의 욕구조사와 계약기법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겨울 국사봉의 운해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50~70년대 서민들의 겨울나기 76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2) _ 공 없는 자가 상을 받으면, 적에 맞서는 백성이 없어진다 82 살며 생각하며 _ 강아지 현상금 유감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펠리컨 브리프」 88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2월, 역사도 알고 풍속도 알고 Cover Story_ 법률상담 봉사 법무사들은 전국의 지방법무사회, 전국여성법무사회 등 각자의 소속에서 다양한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구청 등 기관에 소속된 무료법률상담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복지관을 찾거나 다양한 시민관련 행사에 참석해 거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산회 법률상담 봉사(2014.4.24.)

겨울 국사봉의 운해 신새벽 전라북도 임실 국사봉 전망대에 오른다. 천국의 계단을 오르듯 한참 오르고 나면 탁 트인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니 해 뜨기 전 굽이굽이 곡선을 이룬 산그리메와 팔각정이 운해(雲海)와 어우러져 수묵화처럼 시야에 그려진다. 새벽 댓바람에 휘몰아치는 운해는 기체조를 하듯 빠른 속도로 떠다니며 장관을 이루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 이래라저래라 논할 수 있으며 오라 가라 명할 수 있겠는가. 때를 맞춰 그 자리에 있어 주니 감사할 뿐이다. 국사봉 전망대에 서서 바라보면 좌로는 산그리메와 팔각정, 우로는 옥정호 붕어섬이 운해에 잠겨 절경을 견주기라도 하듯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 부지런히 산에 오른 보상이 이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주말 사진여행의 걸음을 멈출 수 없음이, 부지런히 자연을 찾아다니게 되는 원동력이 이와 같은 대자연 속에 있음을 더욱 절실히 알게 된다.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4

5 법무사 2017년 2월호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연중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 1.20.), 전국에 풍성한 함박눈이 내렸다. 춥고도 긴 겨울,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보냈 을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950~70년대 우리 서민들의 겨울나기 모습을 모아본다.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50~70년대 서민들의 겨울나기 풍경 팽이 돌리는 아이들(1956) 한파에도 아랑곳 않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친 구와 경쟁하며 열심히 팽이를 돌리고 있는 어린이의 모 습. 쌓아 놓은 짚더미와 멀리 초가집이 예스럽다. 6 제1회 연날리기 대회(1956) 서울 세종로에서 제1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개최되 었다. 각양각색의 연들이 펼치는 묘기에 관중의 갈채가 이어졌다. 한강 빙상대회 경기모습(1956) 1950년대 초중반에는 동계스키대회, 스케이트대회, 빙 상경기 등이 많이 열렸다. 한강에서 열린 빙상대회에 참 가한 선수들이 화려한 재주를 뽐내고 있다.

7 법무사 2017년 2월호 한강 채빙(1957) 1950년대만 해도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해 빙고(氷庫) 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했다. 사람들이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얼음을 자르고 갈고리로 집어 채취하는 장면. 한강의 겨울 낚시(1976)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얼어붙은 한강에 낚시꾼 들이 모여 얼음을 깨고 낚시를 즐기고 있다. 40년 전에 도 한강은 시민들의 생활터전이자 문화공간이었다. 진부령의 우편배달부(1979) 폭설이 내린 진부령 눈길을 뚫고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주민의 모습에서 사람 사는 따스한 정이 느껴진다. 서울역 제설작업(1969) 폭설이 내린 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역무원 들이 역 앞에서 제설작업에 열심이다. 현재처럼 재건축 하기 전 고풍스러운 서울역사의 모습이 정겹다. 경복궁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1975) 지금과 달리 70년대만 해도 스케이트가 겨울스포츠로 큰 인기를 누렸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경복궁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8 평생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김임순 애광원 원장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배석 | 송우정 거제도 애광원 상임이사 사진 | 이재각 더블루랩

9 법무사 2017년 2월호 공부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지요! Q 애광원이 이렇게 넓은 곳인 줄은 몰랐습니다. 장승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하얀 집들의 풍경이 참 아름답네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런 명당에 자리 를 잡았냐고. 저에게 선견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 광원이 처음 설립되던 1952년에 이곳은 아무도 원하지 않 던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살던 동네였지 만, 전쟁이 끝나고 모두 서울로, 부산으로, 거제읍내로 떠 나가고 우리 애광원만은 갈 데가 없어 그대로 남아 있었는 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어느덧 명소가 되었네요. Q 1952년이라면 6·25전쟁 때이고 거제도는 포로수용 소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곳에 어떤 사연 으로 애광원이 설립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전쟁이 터지고 1951년에 저도 거제도에 피난을 와 있었 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에 교회를 갔다가 김원규 선생님 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은 당시 보건사회부 행정관으로 거 제도에 파견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화여대 가사과를 다닐 때 시간강사였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인연이 있었죠. 김 선생님이 불쑥 자기를 따라서 어디를 좀 가보자고 하 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따라갔지요. 논두렁을 지나고 지금 우리 사무실 자리가 있 는 이 언덕까지 올라와 어떤 피난민 움막 안으로 들어갔어 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 7명이 미 군담요에 돌돌 말려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좀 봐주세요.” 김 선생님 말에 놀라서 “몇 시 까지요?” 하고 물었다가 아주 혼이 났어요. “이 전쟁 통에 몇 시까지는 무슨 몇 시까지예요? 김 선생은 왜 공부를 했습니까? 공부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지요.” 하고 호통 을 치시고는 막사를 나가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기들을 맡아 키우면서 애광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듬해 그날의 그 움막 자리에 전쟁고아들 을 위한 ‘애광영아원’을 세웠고, 전쟁이 끝나고 아이들도 성장해 영아원을 떠나고 독립이 어려운 지적장애아들만 남아 있게 되면서 영아원을 지적장애인 시설로 바꿨고, 하 나둘씩 필요한 일들과 필요한 건물들을 짓다 보니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죠. 벌써 65년 세월이 지났네요. Q 당시로서는 대학을 졸업한 보기 드문 재원이 갑자기 전쟁고아들을 맡아 키우게 됐으니 고민이 많았을 것 같 습니다. 그날 밤 아기들은 지쳐 잠들고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학까 지 졸업한 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막막하고 속 1989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김임순 원장은 올해 나이 93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사업가다. 지적·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광원에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애광원’을 이끌고 있다.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스무 살 갓 넘은 젊은 엘리트 여성으로서 우연히 전쟁고아들을 맡아 키우며 시작된 사회사업가의 65년 인생 역정은 그 어떤 소설보다 극적이고 감동적이다. 지난 1월 17일, 짧았지만 여운이 길었던 김 원장과의 인터뷰를 풀어본다. <편집부>

10 상했죠. 그러다 저도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멀리 교회 의 종소리가 들려 눈을 떴다가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 은 겁니다. “왜 네가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아이 들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려 하느냐.” 저는 지금도 매 일 아침 그 음성을 기억해요. 깜짝 놀라 일어나 기도하면 서 깨달았죠, 이 일이 바로 내 일이고, 평생토록 이 아이들 과 함께 살겠다고. 막사이사이상 수상금으로 특수학교 건립 Q 전쟁 통이라 물자도 식량도 귀할 때인데, 아이들 먹 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겠어요. 1952년 11월 27일에 애광영아원이 문을 열자 거제도의 전쟁고아 아기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었어요. 당시 거제도 에 대여섯 개의 고아원이 있었지만, 갓난아기를 돌보는 곳 은 애광영아원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먹을 것을 구 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죠. 이듬해 봄에는 갑자기 홍역이 돌아서 급성폐렴에 걸린 아이들이 속출했어요. 거제도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보모들과 아이들을 들춰 업고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탔지요. 당시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은 하루에 2번 있었는 데, 기상 상황이 좋아야 부산까지 3시간 반이 걸렸어요. 결국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 아기들이 품 안에서 죽기 도 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 하니 죽은 아이를 그대로 업고 부산대학병원으로 아동자선병 원으로 쫓아다녀야 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봄이 가고 여름이 되자 전쟁이 끝나더 군요. 거제섬을 덮었던 그 많던 피난민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반공포로도 석방되고, 모두가 떠나고 나니 식량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고민 끝에 고현 포로수용소를 찾아가 낮에 일해 번 돈 으로 아이들 먹일 식량을 사려고 하니 일자리를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요. 잠자코 말을 듣던 당직자가 차에 타라고 하더니 도착해 보니 도로 우리 영아원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도 양식을 구하러 돌아 다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입구에 웬 못 보던 짐들이 잔 뜩 쌓여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 안에 밀가루와 우유, 멸치

11 법무사 2017년 2월호 등 먹을 것들이 가득한데, 어떤 미군 트럭이 물건들을 내 려놓고는 모레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틀이 지나자 미군 트럭이 나타나 또 한가득 음식 과 물건들을 내려놓으면서 돈이 필요하면 이 물건들을 팔 아서 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미군이 주고 간 물 건들로 아이들을 먹였어요. 기적 같은 일인데, 나중에 알 고 보니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은 물건을 고아원에 준다며 애광원을 물어서 찾아온 것이더군요. Q 애광원의 역사에서 많은 분들의 온정과 사랑의 손길 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의 도 움이 있었지요. 처음 애광원을 있게 했던 김원규 선생님은 사회사업을 전공하지도 않았던 저를 사회사업가로 이끌어 주셨어요. 처음에 애광원 운영이 너무 어려워 서울로 이전 할까 하고 당시는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과장으로 계시 던 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역시나 말을 꺼내자마자 벌컥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거 제에 남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 회사업에 관한 여러 조언을 해주셨죠. 김 선생님은 1940 년에 일본 메이지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1954년 에 런던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전문가셨어요. 그때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거제에 남아 사회사업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거제섬 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사업들을 시작하게 되었죠. 전 쟁미망인과 젊은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애광직업보 도소’를 개설했고, 병원이 없던 거제도에 ‘애광기독병원’을 지었죠. 또, 가난한 농어민 자녀들을 위해 ‘애광기술학교’ 도 설립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1955년부터 시작해 2001년 돌아가시는 날 까지 거제도 애광원의 이사로 계시면서 큰 도움을 주셨습 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은인이지요. Q 전쟁으로 초토화된 시절에도 열정을 가지고 나라 를 재건하려 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뭉클합니다. ‘애광기독병원’을 건립할 때는 장기려 박사님의 도움도 컸다고요? 맞습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우리 애광원의 은인이시죠. 잘 알려졌다시피 장 박사님은 전쟁 중에 혈혈단신 월남해 평생을 부산에서 독신으로 지내며 가난한 환자들의 무상 치료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애광원에도 자주 들러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주셨 는데, 1969년부터는 애광원 후원회장으로도 활동해 주셨 어요. 1971년 애광기독병원을 설립했을 때도 당연히 장 박 사님의 도움이 컸고요. 이런 활동들로 1979년에 막사이사 이상을 수상하셨지요. Q 김 원장님께서도 1989년에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 셨잖아요. 당시 받은 상금도 애광원에 기부하셨다고 들 었는데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당시 상금이 3만 달러였어요. 애광원이 1978년에 고아 원에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때 경 상남도에 지체장애인 시설이 처음 생기다 보니 삽시간에 아이들이 늘어나 68명까지 되더군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 살피고 키우다 보니 단지 먹고 입히는 것에서 그칠 게 아 갑자기 홍역이 돌아 급성폐렴에 걸린 아이들이 속출했어요. 아이들을 들춰 업고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탔지요. 부산까지 가는 3시간 반을 견디지 못한 아기들이 품 안에서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 하니 죽은 아이를 그대로 업고 병원으로 쫓아갔지요.

12 니고 지적장애 아이들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능력 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인 애광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당시 상금을 건립자금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광학교 를 만드니 이번에는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 래서 2001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애빈(愛貧)’을 만들 어 제빵 기술이나 원예농사 기술도 가르치고 취업에 대비 한 적응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도 ‘취업 전 인턴교육’ 지원 필요해 Q 애광원이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이 된 이유가 있었군 요. 애빈을 통해 기술을 배워 취업한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애빈’에서 직업재활교육을 받고 취업한 친구들 대부분 은 장승포동에 있는 ‘성빈마을’이라고 저희 법인 기관 중 하나인 그룹 홈에서 자립생활을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법」 상으로는 일반 기업에서 고용의 3%를 장애인으로 채 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대부분 벌금을 내고 말기 때문에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패 밀리 레스토랑 주방이나 호텔 청소, 어린이집 취사보조, 학교 행정보조 등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치공장이나 수산시장에서 일한 경우도 있었고요. Q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도 취업률이 낮다니 실효 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장애인 취업교육 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인 턴제도를 거치기도 하잖아요. 일종의 실무교육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애빈에서 사회적응훈련을 한다고 해도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취업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일들을 6개월 정 도 시간을 두고 익힐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 관련 지원 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취업훈련이나 사회적응훈련에서 가장 필요한 게 금전 교육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천 원짜리 4장하고 만 원짜 리 한 장 중에서 어떤 걸 가질래? 하면 천 원짜리 4장을 골라요. 그래서 금전 교육이 꼭 필요하고, 특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입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빈마을 친구 하나가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 10만 원짜리 수표가 2장 나온 거예요. 지폐만 알았던 친구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파쇄 기에 넣어 버린 거죠. 나중에 선생님들이 은행에 가서 사정설명을 했더니 CCTV를 확인하더래요. 당연히 파쇄기에 수표를 넣는 장 면이 찍혀 있었죠. 그래도 은행에서는 그냥 환불은 안 되 고, 파쇄된 수표의 90~95%를 맞춰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날 밤 선생님들이 모여서 밤새 수표조각을 맞춰 결국 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게 ATM기기예요. 기 기를 원내에 설치해서 입출금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은행 들이 다들 꺼려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3년을 노 력한 끝에 마침내 농협의 협조로 설치해서 지금 열심히 가 르치고 있습니다. Q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그 외에도 장애인 인권과 관련 해 개선해야 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 저희 시설에 거주하는 한 분이 위암에 걸려서 우체국보험을 찾아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을 데리고 오라 는 거예요. 무연고자라서 후견인 선임을 해야 하는데 현행

13 법무사 2017년 2월호 제도에서는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 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선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결국 보험금은 국가에 환수되었 죠. 우리로서는 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오랫동안 거주 한 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후견인 이 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후견인이 된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시설이 간혹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 겠지만, 그렇다면 시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거기에 법무사 나 다른 전문직 후견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시설장을 그런 식으로 허수아비 만들려면 애 초에 지원도 해주지 말아야죠. 이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에 요.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 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들이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당국자에게도 한 말씀 부 탁드립니다. 법무사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 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법들에 대해 소상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 되면 시설 안에 인권위 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애광 원 인권위원회 같은 데 법무사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직원들에게 법률교육도 시켜주시고, 답답한 법률문제도 풀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애광원 안에는 특수학교도 있고 거주시설 도 있는데, 각기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달라 선생님들의 처우 에 차별이 있어요.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인 데, 차별받는 선생님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모두 가 동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여러분도 관심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후견인이 된단 말입니까.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 안전하게 거래하기(2) 컴퓨터·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 거래 규 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 인터넷 쇼핑이 소비시장 의 주요 거래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피 해사례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률분쟁도 늘어나 고 있다.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해 소비자가 알 아야 할 법률정보들을 살펴본다. <편집부> 소비편 02 물품의 교환·반품·환불 제대로 하기 “교환” 제대로 하기 교환을 위한 ‘청약 철회’ 알아 두세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 에 대해 그 내용을 불문하고 통상 7일의 청약철회 및 계 약해제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 쇼핑몰 등에서 주문취소 및 반품 금지 규정 등 소비자 에게 불리한 규정을 포함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1 | 인터넷쇼핑 물품, 주문 취소·반품 못 하는 경우 | ● 물건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훼 손되었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잘못인 경우. 물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당연히 취소나 반품이 됩 니다. ● 이미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구입한 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 기 곤란한 경우 ● 공개되면 복제가 가능한 물건인데, 포장을 훼손 한 경우 ● 물건이 아니라 용역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이미 제공된 경우 ● 사진에 주문취소나 반품이 안 된다고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하여 구입한 경우

15 법무사 2017년 2월호 ● 궁금해요 Q&A ● Q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공이 너무 커서 교환하려는데, 공기를 주입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용 공을 제일 큰 사이즈로 주문해 인수한 즉시 공기를 주입했는데, 사이즈가 너 무 큰 것 같아 작은 사이즈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한 공은 반품이 안 된다고 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써 놓았다며 거부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이 안 되는 것인가요? A 판매자가 사이트 상에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교환이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 상에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면 청약 철회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을 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명시 하였고, 공기 주입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청약을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한 법률」 제35조). 하지만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되고 있으니 알아 두세요. 그러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포장 지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험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등으로 소비자의 청 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 도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는 ①일부 미리보기, 미리듣기, ② 일정 사용기간 두기, ③일부 기능 체험하게 하기, ④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철 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2).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교환을 위한 ‘물품 반환’ 알아 두세요!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 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 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 10항).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하려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휴업기 간이거나 영업정지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 도 사업자는 주문취소나 교환 등의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 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 조제1항). 만약 사업자가 위를 위반한다면,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2 Q 전자상거래로 산 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교환 하려는데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A 소비자 사정에 의한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왕 복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소 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구입한 물 품이 표시광고 내용 과 다르거나 계약내 용과 달라서 청약을 철회할 때는 사업자 가 택배비를 부담합 니다. ● 궁금해요 Q&A ● “반품” 제대로 하기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물품의 멸실 등 주문취소 나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는 반 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건을 사고 보니 표시나 광고의 내용과 다 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 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반품배송비 외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 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어학시험 을 신청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고, 시험

17 법무사 2017년 2월호 “환불” 제대로 하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①재화를 반환받거나 ②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청약철회 된 경우, 그 해당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 항).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에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지체없이 결제수단 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대금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면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에 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업자는 휴업이나 영업정지기간이라 할지라도 대금환 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 궁금해요 Q&A ● Q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순모 코트를 구입했는데 반품을 거부해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코트를 구입했는데 배달된 것은 합성섬유가 포함된 것 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자료, 전 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사실을 통보하 고 물건을 반품한 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시험의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시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취소수 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피해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하는 법 사업자와 직접 해결하기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사 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 1 한 기준이 없을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15-18호, 2015.12.29. 발령·시행)에 따라 해 결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인터넷쇼핑 몰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고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 는다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 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의 꼼수 안내, 조심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례에서처럼 인터넷 쇼핑몰의 공지사항 또는 교환·환불 안내, 게시판 등에 서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위법·부 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해문구가 있는 경우는 교환이나 반 품,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단순변심이나 적립금으로 구입하신 상 품, 세일상품의 경우 반품, 교환,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물건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단순변심이라 해도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또 , 적립금으로 구입하거나 세일상품을 구매한 경우 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저희 쇼핑몰은 모든 상품은 교환·환불이 가능하 며,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으로 대체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고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다면 적립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혀주셔야 하며, 제품은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며, 7일 안에 반품 등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열의 밝은 의류 및 니트류, 레깅스는 살짝 입어보기만 해도 훼손되기 쉽습니 다. 상품 훼손 시 교환·반품이 불가하오니 신중하 게 확인 바랍니다.” ▶ 특정상품이나 세일 상품도 멸실·훼손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 “제품을 개봉하거나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내용물 확인을 위 해 포장을 개봉해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19 법무사 2017년 2월호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해결하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 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 해 소비자피해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특수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 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여 합의권고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생활용품, 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 행,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 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비자원 이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결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 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 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결 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4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 계약해제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함 물품이나 용역을 인도하지 않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됨 지연인도로 구매목적을 달성 못함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기타(불편함 등)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됨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금 청구가 부당함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반환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 이행 또는 해제 및 손해배상 ▼ 인터넷쇼핑몰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또,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신청 및 제기하여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 습니다. 우선은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1372) 또는 인터넷 상담(http://www.ccn.go.kr)]에 연락해서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아들이 제게 증여한 땅과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원상회복시켜야 하나요? A. 증여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철회하고, 완료되었다면 말소등기를 신청하세요. 신청한 증여등기가 아직 등기소에서 완료되기 전 이라면 등기소에 증여등기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하 여 철회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에 대한 취득 세는 증여해제증서에 공증을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①귀하께서 다시 아들에게 증여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②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의 방법은 아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② 번의 말소등기를 하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말소등기등록세는 납부해야 함). 즉, 증여해제증서에 공증을 받아 증여해제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 귀하 명의로 이 전된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이전 증여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취득세 등 부 과처분 취소]에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 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 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 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 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 세법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 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 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즉, 등기완료)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 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 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로부터 아들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증여 받아 증여등기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여등기를 접수하고 5 일 정도 지나서 아들이 마음이 변해 증여한 땅과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증여자인 아들 명의로 다시 부동 산을 원상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법률고민 상•담•실

21 법무사 2017년 2월호 Q. 소송을 통해 3필지로 분할된 공유토지 중 1필지를 분할 받았는데, 제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싶습니다.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A. 토지대장을 3필지로 정리, 분필등기를 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 하여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이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이러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기존 토지대장상의 1필지 토지를 3필지로 나누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3개의 토지대장이 나오게 되는 절차 입니다.)를 밟은 후 분할이 끝난 토지대장으로 분필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분할은 시·군·구 소 관청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선행적으로 판결문 상 의 토지면적대로 지적측량을 해야 되므로 지적측량 대행법인에게 판결문을 보여 준 후, 그에 따른 면적 으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지적측량을 판결문 상의 분할된 토지 면적대로 해 야 귀하께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판결문 상의 분할된 면적대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으면 대장과 등 기부가 불일치하여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할절차가 완료되면 기존의 1필지 토 지대장이 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 상의 3필지로 분 할된 3개의 토지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분할된 토지대장과 분할 받은 토지대장을 준비해 등 기소에 분필등기신청을 하면 분필등기가 됩니다. 그 후 화해권고결정문에 대하여 확정증명을 받아 형의 의사확인이나 형의 도움 없이도 귀하 단독으로 귀하에게 판결문 상 귀하 단독명의로 인정된 토지에 대하여 형님의 지분을 이전 받는 형식으로 한 공유물 분할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 다. 형의 소유로 인정된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형 이 단독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공유물 분할등기는 공유자 각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자기 소 유 면적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저는 형과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 토지에 대한 금전적 문제로 형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법원 으로부터 1필지 공유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2필지는 형에게, 나머지 1필지는 저의 소유로 분할하라는 화해권 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독소유로 인정된 면적 부분을 제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건물수리 요청을 한 A는 사라지고, 건물 공유자 B가 나타나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건물 수리를 해 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 건물 수리를 해 주 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A가 잠적하고, 갑자기 B가 나타나 자기가 건물 주인이라며 자신 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니 공사비를 줄 수 없다며 건물에서 나가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수리를 마친 건물은 지분 표시 없이 A와 B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A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공사수급인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A를 대위하여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수리한 건물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 나,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62 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A와 B의 지분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이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A로부터 도 급계약을 받아 집수리를 한 귀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므로 「민법」 제320조에 따 른 유치권을 행사해 B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직 수리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면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건물을 비워 주지 않 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B로부터 건물수리를 해 달라는 요 청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B에게 직접 건물수리 계약을 근거로 해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 니다. 귀하의 건물수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건물의 공 유자인 B가 그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나, 판례는 계 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책임하에 체 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이익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 득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서, 귀하는 건물수리를 맡긴 A 에게 가지는 공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유자 인 A가 또 다른 공유자인 B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공사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법률고민 상•담•실

23 법무사 2017년 2월호 Q. 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낙태를 하고 자신이 단독 상속권자라며 아들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주위의 축복 속에 결혼도 하고 며느 리는 첫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장례식이 끝난 후 며느리 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며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며 아들 명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아들도 잃고 손 자도 잃은 저는 어떻게 하나요? A. 낙태는 살해행위로 며느리는 상속 자격이 없으며, 모친인 귀하가 단독상속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에 의하면 사 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을 하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이 없 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3항에서 태아는 상속에 있어 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1순위의 직계비속 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1004조 제1호에서 상속결격 사 유로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 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자는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며느리는 일단 태아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 을 수 있었으나, 판례는 낙태도 살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살해로 인하여 상속에 유리하겠다는 주관적 인식도 필요하지 않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며느리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 당하게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한 아드님의 직계존속인 귀하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아드님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는 후일 소송과정에 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기 록에 의하여 혼인 후 자녀 없이 사망한 아들의 재산 은 일단 며느리와 귀하가 공동상속하게 되고(며느리 3/5, 귀하 2/5), 또 며느리는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 여는 얼마든지 처분행위도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아들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절 차를 밟은 후, 귀하가 단독 상속권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 이미 며느리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며느리 지분 의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귀하의 명의로 추가 상속등 기를 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사 한상철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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