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13 법무사 2017년 2월호 제도에서는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 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선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결국 보험금은 국가에 환수되었 죠. 우리로서는 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오랫동안 거주 한 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후견인 이 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후견인이 된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시설이 간혹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 겠지만, 그렇다면 시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거기에 법무사 나 다른 전문직 후견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시설장을 그런 식으로 허수아비 만들려면 애 초에 지원도 해주지 말아야죠. 이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에 요.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 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들이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당국자에게도 한 말씀 부 탁드립니다. 법무사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 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법들에 대해 소상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 되면 시설 안에 인권위 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애광 원 인권위원회 같은 데 법무사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직원들에게 법률교육도 시켜주시고, 답답한 법률문제도 풀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애광원 안에는 특수학교도 있고 거주시설 도 있는데, 각기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달라 선생님들의 처우 에 차별이 있어요.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인 데, 차별받는 선생님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모두 가 동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여러분도 관심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후견인이 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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