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 안전하게 거래하기(2) 컴퓨터·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 거래 규 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 인터넷 쇼핑이 소비시장 의 주요 거래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피 해사례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률분쟁도 늘어나 고 있다.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해 소비자가 알 아야 할 법률정보들을 살펴본다. <편집부> 소비편 02 물품의 교환·반품·환불 제대로 하기 “교환” 제대로 하기 교환을 위한 ‘청약 철회’ 알아 두세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 에 대해 그 내용을 불문하고 통상 7일의 청약철회 및 계 약해제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 쇼핑몰 등에서 주문취소 및 반품 금지 규정 등 소비자 에게 불리한 규정을 포함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1 | 인터넷쇼핑 물품, 주문 취소·반품 못 하는 경우 | ● 물건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훼 손되었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잘못인 경우. 물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당연히 취소나 반품이 됩 니다. ● 이미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구입한 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 기 곤란한 경우 ● 공개되면 복제가 가능한 물건인데, 포장을 훼손 한 경우 ● 물건이 아니라 용역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이미 제공된 경우 ● 사진에 주문취소나 반품이 안 된다고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하여 구입한 경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