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15 법무사 2017년 2월호 ● 궁금해요 Q&A ● Q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공이 너무 커서 교환하려는데, 공기를 주입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용 공을 제일 큰 사이즈로 주문해 인수한 즉시 공기를 주입했는데, 사이즈가 너 무 큰 것 같아 작은 사이즈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한 공은 반품이 안 된다고 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써 놓았다며 거부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이 안 되는 것인가요? A 판매자가 사이트 상에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교환이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 상에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면 청약 철회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을 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명시 하였고, 공기 주입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청약을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한 법률」 제35조). 하지만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되고 있으니 알아 두세요. 그러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포장 지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험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등으로 소비자의 청 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 도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는 ①일부 미리보기, 미리듣기, ② 일정 사용기간 두기, ③일부 기능 체험하게 하기, ④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철 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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