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교환을 위한 ‘물품 반환’ 알아 두세요!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 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 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 10항).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하려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휴업기 간이거나 영업정지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 도 사업자는 주문취소나 교환 등의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 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 조제1항). 만약 사업자가 위를 위반한다면,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2 Q 전자상거래로 산 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교환 하려는데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A 소비자 사정에 의한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왕 복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소 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구입한 물 품이 표시광고 내용 과 다르거나 계약내 용과 달라서 청약을 철회할 때는 사업자 가 택배비를 부담합 니다. ● 궁금해요 Q&A ● “반품” 제대로 하기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물품의 멸실 등 주문취소 나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는 반 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건을 사고 보니 표시나 광고의 내용과 다 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 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반품배송비 외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 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어학시험 을 신청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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