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17 법무사 2017년 2월호 “환불” 제대로 하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①재화를 반환받거나 ②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청약철회 된 경우, 그 해당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 항).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에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지체없이 결제수단 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대금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면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에 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업자는 휴업이나 영업정지기간이라 할지라도 대금환 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 궁금해요 Q&A ● Q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순모 코트를 구입했는데 반품을 거부해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코트를 구입했는데 배달된 것은 합성섬유가 포함된 것 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자료, 전 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사실을 통보하 고 물건을 반품한 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시험의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시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취소수 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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