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피해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하는 법 사업자와 직접 해결하기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사 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 1 한 기준이 없을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15-18호, 2015.12.29. 발령·시행)에 따라 해 결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인터넷쇼핑 몰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고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 는다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 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의 꼼수 안내, 조심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례에서처럼 인터넷 쇼핑몰의 공지사항 또는 교환·환불 안내, 게시판 등에 서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위법·부 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해문구가 있는 경우는 교환이나 반 품,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이나 적립금으로 구입하신 상 품, 세일상품의 경우 반품, 교환,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물건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단순변심이라 해도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또 , 적립금으로 구입하거나 세일상품을 구매한 경우 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저희 쇼핑몰은 모든 상품은 교환·환불이 가능하 며,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으로 대체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고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다면 적립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혀주셔야 하며, 제품은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며, 7일 안에 반품 등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열의 밝은 의류 및 니트류, 레깅스는 살짝 입어보기만 해도 훼손되기 쉽습니 다. 상품 훼손 시 교환·반품이 불가하오니 신중하 게 확인 바랍니다.” ▶ 특정상품이나 세일 상품도 멸실·훼손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내용물 확인을 위 해 포장을 개봉해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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