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아들이 제게 증여한 땅과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원상회복시켜야 하나요? A. 증여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철회하고, 완료되었다면 말소등기를 신청하세요. 신청한 증여등기가 아직 등기소에서 완료되기 전 이라면 등기소에 증여등기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하 여 철회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에 대한 취득 세는 증여해제증서에 공증을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 하면환급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①귀하께서 다시 아들에게 증여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②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등기신청을할수있습니다. ①의 방법은 아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② 번의 말소등기를 하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말소등기등록세는납부해야함). 즉, 증여해제증서에 공증을 받아 증여해제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 귀하 명의로 이 전된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이전 증여등기 시 납부한취득세는환급이되지않습니다.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취득세 등 부 과처분 취소]에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 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 익·처분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을포착하여부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 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 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 세법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 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 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즉, 등기완료)한 다음에는 그후합의에의하여계약을해제하고그부동산을반 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 향을줄수없다”고판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 아들로부터 아들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증여 받아 증여등기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여등기를 접수하고 5 일 정도 지나서 아들이 마음이 변해 증여한 땅과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증여자인 아들 명의로 다시 부동 산을 원상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법률고민 상 • 담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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