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1 법무사 2017년 2월호 Q. 소송을 통해 3필지로 분할된 공유토지 중 1필지를 분할 받았는데, 제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싶습니다.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A. 토지대장을 3필지로 정리, 분필등기를 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 하여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이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이러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기존 토지대장상의 1필지 토지를 3필지로 나누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3개의 토지대장이 나오게 되는 절차 입니다.)를 밟은 후 분할이 끝난 토지대장으로 분필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분할은 시·군·구 소 관청에직접신청하면되는데, 선행적으로판결문상 의 토지면적대로 지적측량을 해야 되므로 지적측량 대행법인에게 판결문을 보여 준 후, 그에 따른 면적 으로지적측량을하여야합니다. 지적측량을 판결문 상의 분할된 토지 면적대로 해 야 귀하께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판결문 상의 분할된 면적대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으면 대장과 등 기부가 불일치하여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할절차가 완료되면 기존의 1필지 토 지대장이 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 상의 3필지로 분 할된 3개의 토지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분할된 토지대장과 분할 받은 토지대장을 준비해 등 기소에분필등기신청을하면분필등기가됩니다. 그 후 화해권고결정문에 대하여 확정증명을 받아 형의 의사확인이나 형의 도움 없이도 귀하 단독으로 귀하에게 판결문 상 귀하 단독명의로 인정된 토지에 대하여 형님의 지분을 이전 받는 형식으로 한 공유물 분할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 다. 형의 소유로 인정된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형 이 단독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신경 쓰지않아도됩니다. 공유물분할판결에따른공유물 분할등기는 공유자 각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자기 소 유 면적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저는 형과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 토지에 대한 금전적 문제로 형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법원 으로부터 1필지 공유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2필지는 형에게, 나머지 1필지는 저의 소유로 분할하라는 화해권 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독소유로 인정된 면적 부분을 제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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