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건물수리 요청을 한 A는 사라지고, 건물 공유자 B가 나타나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건물 수리를 해 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 건물 수리를 해 주 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A가 잠적하고, 갑자기 B가 나타나 자기가 건물 주인이라며 자신 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니 공사비를 줄 수 없다며 건물에서 나가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수리를 마친 건물은 지분 표시 없이 A와 B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A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공사수급인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A를 대위하여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수리한 건물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 나,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62 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A와 B의 지분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이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A로부터 도 급계약을 받아 집수리를 한 귀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므로 「민법」 제320조에 따 른 유치권을 행사해 B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직 수리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면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건물을 비워 주지 않 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B로부터 건물수리를 해 달라는 요 청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B에게 직접 건물수리 계약을 근거로 해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 니다. 귀하의 건물수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건물의 공 유자인 B가 그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나, 판례는 계 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책임하에 체 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이익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 득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서, 귀하는 건물수리를 맡긴 A 에게 가지는 공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유자 인 A가 또 다른 공유자인 B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공사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법률고민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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