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건물수리 요청을 한 A는 사라지고, 건물 공유자 B가 나타나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건물 수리를 해 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 건물 수리를 해 주 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A가 잠적하고, 갑자기 B가 나타나 자기가 건물 주인이라며 자신 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니 공사비를 줄 수 없다며 건물에서 나가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수리를 마친 건물은 지분 표시 없이 A와 B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A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공사수급인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A를 대위하여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수리한 건물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 나,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62 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A와 B의지분은각각 2분의 1입니다. 이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A로부터 도 급계약을 받아 집수리를 한 귀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므로 「민법」 제320조에 따 른 유치권을 행사해 B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직 수리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면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건물을 비워 주지 않 아도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B로부터 건물수리를 해 달라는 요 청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B에게 직접 건물수리 계약을 근거로 해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 니다. 귀하의 건물수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건물의 공 유자인 B가 그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나, 판례는 계 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책임하에 체 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이익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 득청구를할수는없다고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수있을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서, 귀하는 건물수리를 맡긴 A 에게 가지는 공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유자 인 A가 또 다른 공유자인 B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공사 수리비를 받을수있습니다. 민사 법률고민 상 • 담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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