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3 법무사 2017년 2월호 Q. 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낙태를 하고 자신이 단독 상속권자라며 아들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주위의 축복 속에 결혼도 하고 며느 리는 첫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장례식이 끝난 후 며느리 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며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며 아들 명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아들도 잃고 손 자도 잃은 저는 어떻게 하나요? A. 낙태는 살해행위로 며느리는 상속 자격이 없으며, 모친인 귀하가 단독상속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에 의하면 사 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순서로상속을하게되는데, 사안의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이 없 는경우직계존속과동순위가됩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3항에서태아는상속에있어 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1순위의 직계비속 이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1004조 제1호에서 상속결격 사 유로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 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자는 상속을 하지못하게됩니다. 귀하의 며느리는 일단 태아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 을 수 있었으나, 판례는 낙태도 살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살해로 인하여 상속에 유리하겠다는 주관적 인식도 필요하지 않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며느리는상속결격사유에해 당하게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한 아드님의 직계존속인 귀하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아드님의재산을단독상속받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는 후일 소송과정에 서비로소받아들이게되는한편, 가족관계등록부기 록에 의하여 혼인 후 자녀 없이 사망한 아들의 재산 은 일단 며느리와 귀하가 공동상속하게 되고(며느리 3/5, 귀하 2/5), 또 며느리는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 여는 얼마든지 처분행위도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아들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절 차를 밟은 후, 귀하가 단독 상속권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해야합니다. 또, 이미 며느리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했다하더라도소송을제기해승소하면, 며느리지분 의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귀하의 명의로 추가 상속등 기를하여되찾을수있습니다. 가사 한상철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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