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헌법재판소 2015헌바182 |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 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 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 만 11년 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 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신청을 공단이 받 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 원에 서 49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 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 이 5년 이상이고,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 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 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 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 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 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 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 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 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 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 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29년 전 가출한 전처의 분할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단이 받아들이자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전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바 없어 신청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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